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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집행과정에서 기존 통계를 활용한 조사를 함에 따라 실태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져 효과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실태조사를 농어촌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하는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