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4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대학의 자구적인 재원마련을 통한 학자금 지원대책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설계하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수준을 판별하는 기초자료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음.
이에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범위에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업무를 포함하고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으로 하여금 학자금 지원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는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하고 있어 신청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과학부기술장관 또는 재단이 자격 증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에 직접 요청하거나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 밖에도 해당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분위 산정 업무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에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 등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한부모 가족 증명서 및 토지·건물 보유에 관한 자료 등 소득·재산·금융·납세·사회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탬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5항 신설).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업)
제50조(자료 제출의 요청)
제50조의3(금융정보 등의 요청)
제50조의4(조사․질문)
제51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