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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보호구역등의 해제요건이 지나치게 군 위주로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불편함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호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본문)
나. 국방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를 신청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