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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재 우리나라 농어업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에 따라 그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등 농어업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농어업 여건이 소규모 또는 지리적으로 조건이 불리하거나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영농 또는 영어 조건이 불리하거나 농어업소득이 낮은 영세한 농어업인의 경영 및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영세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