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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 인구의 상당수가 고령 농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가 이러한 농어촌 고령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할 경우 고령 농어업인의 교통편의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고령 농어업인이 농어촌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고령 농어업인의 교통편의 증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