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4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은 이에 더하여 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하여 겸직을 금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만 종사할 수 없는 것과 달리 그 지방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문화·체육 및 환경단체 등 일반단체의 장을 겸임할 수 없는바, 순수민간단체와 각종 사회단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이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포괄적·차별적인 겸직금지 및 겸임제한 규정이 풀뿌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지역전문가들의 지방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으므로 겸직금지 및 겸임제한에 있어 선출직 공직자 간 형평성을 맞추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의 조합이나 금고 관련 겸직금지 대상을 국회의원과 같이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축소하여 규정함(안 제35조제1항제6호).
나. 지방의회의원의 겸임활동 제한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리목적 거래나 관계 영리사업에만 종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5조(겸직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