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4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공직선거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국회의원 정수는 3인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지역(충북 청원군 부용면, 충남 공주시 의당면, 장기면, 반포면, 충남 연기군 일원)의 인구는 2011년 9월 기준으로 107,577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575,129명의 18% 수준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정수를 3인으로 할 경우 인구 비례 대비 과도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정수를 1인으로 하여 과도한 국회의원 정수라는 비판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에서 천안시을선거구를 분할하여 천안시병선거구를 증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함(안 제21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천안시을선거구 지역 분할을 통한 천안시병선거구와 세종특별자치시선거구를 각각 신설함(안 별표 1).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