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1 발의 · 서상기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과학관 육성법에는 국립과학관을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건립되고 있는 대구과학관, 광주과학관을 국립과학관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함.
또한, 법인·단체 및 개인이 과학관에 재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설립한 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에 불구하고, 국립과학관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과학관 육성법」에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지원·육성하는 목적을 설립·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1조).
다.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을 국립과학관으로 봄. 이때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과 국가가 독자적인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으로 구분됨(안 제3조).
라. 과학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대구과학관과 광주과학관을 국립과학관법인으로 각각 설립함(안 제6조의3).
마. 권역별 과학전시 및 교육, 과학대중화, 조사·연구,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4).
바.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립과학관법인에 10인 이내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공무원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5 및 제6조의6).
사. 국립과학관법인 및 공립과학관법인에게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7, 안 부칙 제4조).
아. 국립과학관법인에 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8).
자. 법인·단체 및 개인이 금전이나 재산을 과학관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학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차. 과학관협회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카. 국립과학관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립등기를 한 후 각 관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과학관의 구분)
제6조(등록)
제6조의3(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제6조의4(국립과학관법인의 업무)
제6조의5(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
제6조의6(인력지원)
제6조의7(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
제6조의8(준용규정 등)
제9조(재산의 기부)
제15조(과학관법인에의 준용)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제18조(수익사업)
제19조(후원회)
제22조(과학관협회)
제23조(조례의 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