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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29인 ·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업무가 은행권의 이익단체인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은행들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은행연합회를 동일시하여 공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업무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의사결정기구인 신용정보협의회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둠으로써 종합신용정보집중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신용정보협의회)
제26조의2(신용정보협의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