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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발의 · 허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턴키계약(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은 건설공사의 최적 대안을 선정할 수 있고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약방식임.
그러나 턴키계약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대형건설사가 담합하거나 입찰심의에 있어 비리발생의 여지가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턴키계약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의2(신고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