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21 발의 · 유정복 의원 외 9인 ·
화산폭발은 지진의 세계적 빈발과 함께 점차 늘어나고 있고 휴화산의 재폭발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라산 등 화산 폭발의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도 화산폭발의 재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으나, 우리 법체계상 그러한 규정이 없음.
그리고 전기·수도·통신·상하수도·가스 등의 시설물은 국민이 도시 및 문명생활을 하는 데 있어 중추적 기능을 하는 시설물로서 이른바 라이프라인이라 불리는 시설물임.
이러한 라이프라인 시설은 지진·화산폭발 등 재해의 상황 시에도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거나 기능 파괴의 최소화를 이루어야 재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설물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설물에 라이프라인 시설을 명시하고, 화산폭발의 재해에 대한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장제6절 신설, 제37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3조의3(화산관측의 통지)
제33조의4(화산폭발 예보·경보의 발령 등)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