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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낙후된 해안과 내륙권을 개발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2007년 제정되어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개발구역으로 입주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및 제9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의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제92조의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