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21 발의 · 유정복 의원 외 9인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은 타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 적용되는 단서 조항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개발지체로 가장 피해를 보아온 특정 접경지역이 동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이라는 근본 취지를 달성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우선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접경지역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5조제1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발전계획의 수립과 확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