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1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식수, 의약, 미용, 건강제품 등으로 이용이 무궁무진한 해양심층수의 개발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해양심층수관련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규정들이 미흡하여 해양심층수관련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해양심층수관련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성장여건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산업특구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개발로 해양심층수관련업이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성장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나. 해양심층수산업특구 지정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해양심층수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따라 해양심층수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6조의3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심층수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해양심층수개발특구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4 신설).
라. 해양심층수관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5 신설).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해양심층수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해양심층수산업특구의 지정)
제36조의3(해양심층수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6조의4(해양심층수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제36조의5(조세의 감면)
제36조의6(해양심층수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