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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발의 · 강봉균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개발·보급 및 수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업기계 결함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기계의 검정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검정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결함 및 오작동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28 · 농업기계화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