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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미술관과 관련한 자문의 범위는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 있어 자문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자문과 발전적 협력체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이 필요하고, 상호 자문과 통제를 통하여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박물관·미술관 협회에 대한 시·도지사의 자문 사항에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