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1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노동시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일반 기업과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2002년 제도도입 이래 2011년 6월말까지 141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설립되었으나 경영상 애로 등으로 45개는 취소(31.9%)되고 현재는 96개소만 운영 중에 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연계고용, 세제상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그리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채용계획과 그 실시상황 보고서의 제출기관이 불명확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주체와 부담금 납부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법 집행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히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장애인 의무고용 주체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그 밖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4대 사회보험료와 동순위의 국가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후순위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우선순위 규정을 4대 사회보험료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22조의3 신설, 제27조 제6항, 제38조, 제79조, 제86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22조의2(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38조(징수 우선순위)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