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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추구 등을 위하여 결혼당사자에게 정확하지 않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특히 결혼생활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강상태는 매우 중요한 신상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병원의 기준이 모호하여 부실한 건강진단서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건강상태에 관한 진단서를 법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로 한정함으로써 결혼당사자간에 제공되는 신상정보에 관한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결혼문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