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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을 휴양, 보건, 문화, 교육 등 복지적 측면에서 활용하려는 국민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또한 급속한 산업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인·장애인 증가와 도시화 등으로 취약·위기 청소년도 매년 급증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국가의 산림문화·복지·교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수행·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함.
이에 산림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국민의 산림복지·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30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