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0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8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비민주적 운영, 사적이익 추구, 탈시설화 원칙의 부재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광주 인화학원 사건은 인권국가라고 자부해온 대한민국에서도 처참한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이런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은 장애인의 특성상 스스로 인권옹호나 권리구제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과 맞물려 있음. 따라서 장애인 인권보호 및 옹호를 위한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함. 현재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는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옹호기관, 긴급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법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이사회·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제의 도입 등 시설의 입소·퇴소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욕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함.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라는 장이 신설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음(제2장의2). 이 제도를 실질화하고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의 원칙을 통하여 생활시설에의 거주는 최후의 선택이 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확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함(안 제1조의2).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홍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제6항).
다.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규정을 개정하여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이 기구가 제2장의2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방임, 유기 등 각종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금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권리옹호기관 및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7)
마.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감사 중 1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임시이사를 해임했을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아.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와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때’를 삽입하여 취소 사유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26조)
자.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를 ‘보호대상자’에서 ‘이용자’로, ‘보호’를 ‘서비스 제공’으로 바꾸어 보호담론을 탈피함(안 제33조의2부터 8)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33조의2 제1항)
카. 복지요구 조사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함(안 제33조의3 제5항)
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에 제한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필요로 하는 생활비, 주거, 의료 및 재활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3조의4 제2항)
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은 시설이용자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종사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 공무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
하.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원의 해임명령 조건 및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중에 인권침해 규정을 첨가하였고, 생활시설의 입·퇴소권을 보장하였으며,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시설평가시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의신청제도를 둠(안 제22조제2호, 제26조제7호, 제33조의5제1항, 제34조의4, 제34조의5, 제35조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의2, 제43조제1항 및 제3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1조의2(기본이념)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제4조의2(탈시설화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제15조(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
제15조의7(권리옹호)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제18조(임원)
제18조의2(공익이사)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임원의 보충)
제20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제20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의 정상화)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제25조(법인정보의 공개)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제33조의3(복지 요구의 조사)
제33조의4(보호의 결정)
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33조의6(보호의 실시)
제33조의7(보호의 방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5(시설의 입·퇴소)
제34조의6(시설이용자의 권리)
제34조의7(미신고시설에 대한 규제)
제35조(시설의 장)
제35조의2(시설의 종사자)
제36조(운영위원회)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제41조의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제41조의5(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1조의6(센터의 역할)
제41조의7(센터의 조사 및 접근권)
제41조의8(센터의 운영)
제43조(시설의 평가)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제52조의2(이의신청)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