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수산 분야에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주도적 자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응기반으로서 자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조금은 1992년 양돈과 산란계를 시작으로 총 40여개 품목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축산물의 경우 2002년 의무자조금의 법적근거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개의 품목에서 이미 의무자조금을 활발하게 운용 중임.
그러나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에 관한 자조금은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를 시작으로 2010년 31개 품목(원예 26, 수산 5)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로 규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물과 생산·가공 과정, 유통구조, 소비행태가 다른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조성·운용·평가를 체계화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자조금 또는 임의농수산자조금 중 하나의 농수산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정부가 농수산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조성·운영(안 제6조부터 제21조까지)
1) 자조금단체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수산식품장관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2)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하는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함.
3)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두고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도록 함.
4)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의무자조금의 조성·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5) 농수산업자는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직접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대납기관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
6)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을 수납하고, 직접 수납할 수 없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수납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7) 의무자조금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폐지요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폐지명령에 의하여 폐지됨.
라. 임의자조금의 설치 및 조성·운영(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1) 자조금단체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2) 임의자조금단체에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두고 임의자조금의 폐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3) 임의자조금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
4) 임의자조금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요청에 따라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폐지됨.
마.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년마다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고 평가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
바. 농수산업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50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