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0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국내 축산업은 FTA와 DDA로 인한 시장개방, 구제역·조류독감 등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증가, 이상기온에 따른 재해증가,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악화 등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이에 축산계열화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기반 구축에 부족한 점이 있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정책 자문을 위한 축종별 축산계열화사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4조 및 제5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생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준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가축사육계약농가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등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사육계약농가에게 지급하는 사육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은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서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사육계약농가와의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여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가축사육계약농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계약사육농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가축사육계약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
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음(안 제3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57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