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20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농어촌지역에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형성된 다문화가족이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상당수가 영세 농어업인으로서 결혼이민자는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전문농어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營農)·영어(營漁)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농어업인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