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한우, 토종닭 등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특별한 노력으로 사육되어 온 가축의 품종으로서, 외래종 등 수입 가축과는 그 품종, 사육방법, 유통형태, 소비자기호, 영양성분, 조리양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적 특성까지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축산 관련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되는 가축 품종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한우, 토종닭 등 재래종 가축 관련 산업 및 농가의 발전과 지원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우·토종닭 등과 같이 우리 고유의 유전특성과 혈통을 보유하며 사육되고, 이미 독특하고 차별적인 일정한 규모의 산업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구분 지정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귀중한 유전자원인 토종가축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토종가축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DDA, FTA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축산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축”의 정의에 「축산법」 제2조제1호의2 “토종가축”에 따른 가축의 구분이 포함되도록 하고, 축산물의 표시에 이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