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0 발의 · 이미경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증가 등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환경보건정책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보건분야의 다양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과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 등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이 없어 사업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수행됨에 따라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환경보건분야 조사·연구사업의 종합·조정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국가환경보건센터도 기능상의 한계로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오염 피해지역 역학조사 등 단편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고, 연구조직의 특성상 종합·조정기능과 다양한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환경보건진흥원”을 설립하여 환경보건분야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건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환경성질환의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해 국공립병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민간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간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정책과 환경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보건진흥원을 설립함(안 제26조).
나. 민간 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지정·관리를 위해 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안 제26조의2).
다. 민간 환경보건센터의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지정취소 요건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정취소 요건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6조(한국환경보건진흥원)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