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20 발의 · 정태근 의원 외 12인 ·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존립의 기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들은 대기업 신용카드 가맹점에 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막대한 독점수익을 챙기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의 불공정한 거래를 타파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대기업 신용카드 가맹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합 및 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