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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1970년대부터 대대적인 주택개량사업을 통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하였고, 현재에도 그 절반 이상이 교체되지 않고 노후된 상태로 남아있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와 같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그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영세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하면 농어가가 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위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차목 신설, 제55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