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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이러한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자는 학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자는 학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