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및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가축시장 개설권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산업 허가제 도입(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
1)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나, 위반하여도 낮은 과태료와 현장 지도 관리의 어려움 등 법 집행에 한계가 있었음.
2)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가축사육업 중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함.
3) 축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방역ㆍ위생ㆍ환경ㆍ경영 등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제 도입(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축산업 허가 대상이 아닌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가축 종류 및 시설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다.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안 제33조의2 신설)
1) 그동안 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분뇨처리 미숙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함.
2)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3) 축산 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특화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의무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가축질병 등을 예방하고 축산에 대한 경영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안 제34조의2 신설)
1) 전국적으로 가축을 거래하거나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축을 매매하는 상인이 있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가축질병 확산 가능성이 상존함.
2) 가축거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도록 함.
3) 가축거래상인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가축질병을 차단하고 질병 발생 이후에는 확산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제15조(정액등처리업의 등록)
제16조(정액등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20조(정액등처리업자 등에 대한 감독)
제22조(축산업의 등록)
제23조(축산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4조(영업의 승계)
제25조(축산업의 등록취소 등)
제26조(축산업 등록자의 준수사항)
제28조(축산업 등록자에 대한 감독)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제34조의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제49조(수수료)
제50조(청문)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