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0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전국의 퇴직 소방공무원의 동우회를 결성하여 퇴직 소방공무원 간 친목 도모는 물론 퇴직 소방공무원의 풍부한 소방현장 경험과 지식을 현직 소방공무원에게 전수하고 나아가 사회봉사활동에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명을 다 바쳐 헌신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높임과 동시에 국민의 소방안전과 사회의 공익에 공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사업을 회원 간 친목 도모, 소방관서의 업무 협조 및 지원, 국민의 소방안전의식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함(안 제4조).
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되,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퇴직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소방관 포함)으로,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함(안 제5조).
라.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관의 변경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본부 임원으로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감사를 두되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며,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또는 임명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의 수입으로써 충당하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는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소방동우회의 재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404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