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0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의 체계가 대회운영기업 위주로 대회관련 수익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대회의 총괄 추진주체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직접 대회를 주관하여 관련업무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조직위원회가 직접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 사업 등을 위한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출연금·보조금·수익금·기부금·차입금 등 기금조성 재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각종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계법령의 보완이 필요함.
전반적으로 타 국제행사지원법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직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대회의 추진주체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견인토록 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 향상은 물론 국민체육 진흥과 관광산업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직위원회의 대회기금 조성 재원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법인 등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조직위원회는 대회준비·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포함되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조직위원회, 시행자 및 대회운영기업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사.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시설보완,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안전대책 추진토록 함(안 제26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