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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는 제조·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안전인증을 받거나(의무안전인증) 신청하여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조자 스스로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09년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자는 28,441명으로 2008년 25,440명 보다 3,000여명이 증가하였고, 전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자 89,100명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등 한해 평균 2만여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품명 등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안전인증)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