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0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0년 3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지방세에 대한 특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이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감면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ㆍ조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본인의 비과세 여부 확인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삭제함(안 제3조).
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중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제2장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장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에서 관련 조문을 각각 신설함(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신설).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중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제2장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에서 관련 조문을 신설함(안 제16조의4 신설).
라. 「조세특례제한법」의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중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제2장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2장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2장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장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2장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에서 관련 조문을 각각 신설함(안 제31조제6항, 제52조제3항, 제57조, 제57조의2, 제62조의2, 제80조, 제92조의3, 제92조의4 신설).
마. 「조세특례제한법」의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중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제2장제9절에서 관련 조문을 각각 신설함(안 제92조의5, 제92조의6, 제92조의7 및 제92조의8 신설)
바. 「조세특례제한법」의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중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제2장제10절에서 관련 조문을 각각 신설함(안 제92조의9, 제92조의10, 제92조의11, 제92조의12 및 제92조의13 신설).
사. 「조세특례제한법」의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중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제2장제11절에서 관련 조문을 각각 신설함(안 제92조의14 및 제92조의15 신설).
아. 「조세특례제한법」의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제2장제12절에서 관련 조문을 각각 신설함(안 제92조의16 신설).
자. 「조세특례제한법」의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및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중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제2장제12절에서 관련 조문을 각각 신설함(안 제92조의17 및 제92조의1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비과세)
제16조의3(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비과세)
제16조의4(농업·임업·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 등)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40조의3(세금우대종합저축 지원을 위한 지방소득세의 비과세)
제40조의4(조합등예탁금 지원을 위한 지방소득세의 비과세)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의2(투자회사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2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92조의3(등록면허세의 면제)
제92조의4(현물출자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제92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제92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제92조의7(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92조의8(권한의 위임 등)
제92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제92조의10(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92조의11(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담배소비세의 면제)
제92조의12(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92조의1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92조의14(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제92조의15(감면세액의 추징)
제92조의16(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등)
제92조의17(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등)
제92조의18(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