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9 발의 · 김영환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제협정의 체결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필요함.
그런데 우리의 현행법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고,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무역조정지원의 대상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에 한정되어 있고, 1인 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무역피해로 폐업하더라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전직·재취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어,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되어도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음. 반면에 1962년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운용해오고 있는 미국의 경험을 보면, 소득보조, 직업훈련, 전직·구직 활동비 지원, 의료보험비용 지원 등을 통하여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특별히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 다자 간 국제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를 무역조정지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무역피해를 초래한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출처에 관계없이 수입을 합산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제6조제2항제2호).
나.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다.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2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마.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구직 또는 전직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바.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업무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여 기업의 무역피해 입증책임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사. 지식경제부장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무역조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진흥원에 소상공인무역조정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1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제1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제12조의3(무역조정수당)
제12조의4(구직․전직 비용의 지원)
제16조(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