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9 발의 · 심대평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단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약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법」을 제정함으로써 재단운영의 법률적 근거의 제고와 안정적인 재원확충을 기반으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민족의 대화합과 통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설립하여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족의 대화합과 통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단은 동학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공원의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다. 재단의 이사장과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재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