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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5호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권거래법」이 인용되고 있는 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채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