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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발의 · 김학재 의원 외 10인 ·
2009. 2. 6. 개정된 「공증인법」(법률 제9416호)은 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의 75세 정년 규정을 도입하고, 2012. 2. 7.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정년제 도입·시행과 동시에 기존 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들에게 일괄 적용하게 되면, 정년제가 최초로 시행되는 2012. 6. 30.에 전체 1,546명의 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의 약 11%에 해당하는 총 173명(2011. 8. 10. 기준)이 퇴직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들이 소속된 많은 공증사무소의 인가가 한꺼번에 취소되어 각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해 오던 방대한 양의 공증 서류의 보관 또는 이관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등 기존에 정년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공증인의 기득권을 일시에 박탈하는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현행법과 같이 공증인 정년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되, 정년을 75세로 정한 것을 한시적으로 2017년까지는 80세로 하는 부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정년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