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19 발의 · 김학재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범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刑)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최근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을 포함한 교사들이 장애인들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의 규정을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여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음.
◎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해서도 정상인에 대한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항거불능”을 요건으로 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규정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실정임.
◎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중 “항거불능”을 “항거불능”보다 폭력에 의한 제압의 정도가 약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요건을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