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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안건이 2 이상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을 때에 그 안건을 회부받은 소관위원회가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관련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석회의의 개회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소관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어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간의 의견교환의 기회가 봉쇄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안건의 관련위원회도 연석회의 개회를 소관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소관위원회가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관련위원회의 의견이 소관위원회의 안건심사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