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9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9인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舊, 주행세)는 '98년 한미자동차 양해각서 체결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신설되었으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선박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서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 업계의 경영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현재 내·외항 여객선, 외항화물선, 어선, 원양어선 등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연안화물선을 비롯한 기타 선박은 모든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운업계 내 최소한의 조세형평성 달성을 위해「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중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함.
한편, 이를 통해 전체 수송비 1%로 국내 물동량 21%를 수송하는 저비용·고효율 운송수단이자 톤·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그램으로 철도의 1/2, 도로의 1/6에 불과한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화물선 등의 운항원가 절감으로 인해 소량운송·고비용의 육상운송 위주에서 대량운송·저비용의 연안운송으로 전환이 촉진되어 국가물류비 절감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중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용 경유에 대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함(안 제6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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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