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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9인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서면실태조사의 세부결과를 제대로 공표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이나 하도급거래 구조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지 않음으로써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구조 및 현황,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등 하도급거래 전반에 관한 내실 있는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세부적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