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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업체가 없고 실질적으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어 폐가스류 처리에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폐차업자가 분리·보관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등의 분리·보관 등)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