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8 발의 · 이상권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에 개발된 전기자전거는 직접 페달을 밟지 않고도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경사진 곳 등에서 편리하여 그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동력으로 한 자전거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며, 자전거의 운전자를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토록 하고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불법 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현행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자전거의 정의를 도로교통법에서 직접 규정함(안 제2조제20호).
나. 자전거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정격출력 0.33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보조동력으로 한 두 바퀴 이상, 중량 40킬로그램 미만의 자전거(최고속도 시속 27킬로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자전거로 분류토록 함(안 제2조제20호 가목 및 나목 신설).
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함(안 제2조제19호 단서 신설).
라. 보호되어야 할 보행자의 개념에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운전자를 포함시키고, 자전거 운전자가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경우 또한 횡단보도 횡단 또는 통행으로 보아 보호토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제27조제1항).
마. 전기자전거의 불법개조를 막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제8항 신설 및 제156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02)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