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8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농어촌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어민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에서 농어촌 지역 농어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때에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경감되는 부분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농어민의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질환(농부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농어민 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농어민에게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에 농어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이하인 시의 동지역을 농어촌으로 포함함으로써 소규모 도농통합시의 동지역 거주 농어민이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함.
주요내용
가. 농어촌 지역에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규모 이하인 시의 동지역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의료기관 중 농어민이 농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질환의 예방·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을 농어민 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농어민에 대하여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검사항목, 검진 주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經費)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농어촌에 있는 청소년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는 제외)을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
바. 농어민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절차·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2(농어민질환센터지정)
제14조의2(국가건강검진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청소년시설의 우선 지원)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