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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발의 · 이상권 의원 외 9인 ·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의 정의를 「도로교통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서는 자전거의 정의에 「도로교통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