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8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는 경제력 집중현상을 가속화하고 동종 의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기존의 제도는 부당성, 현저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위법성 요소를 입증하는 책임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행위로 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대부분의 사건이 무혐의 판정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명문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발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당내부 거래 금지(안 제23조의2 신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
1.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2.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일감을 제공하는 경우
나. 부당내부거래 실태 조사 공표(안 제23조의3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여 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 과징금(안 제24조의2)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라. 고발 의무화(안 제71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함.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부당내부거래 금지)
제23조의3(부당내부거래 실태 조사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