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는 전국에 80만 종사원이 67만대 차량운행으로 우리나라 여객수송과 물류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용고객의 서비스개선과 교통사고 예방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공단이 매 교통안전 관련 사업을 계획 및 작성할 경우 해당 운수단체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