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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대형마트 등의 카드 수수료율은 1.5%인데 반해 이·미용실, 재래시장 등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3.0%로 가맹점의 규모와 업종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가맹점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중소가맹점 및 업종별 형평성을 회복하고,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등부과해서는 아니 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가맹점수수료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