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집중강우 시 하수구 용량 초과에 따른 침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통한 공공하수도의 중복투자 방지(안 제4조의2 신설)
행정구역 단위별로 공공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함에 따른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하수도의 통합 운영ㆍ관리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나.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안 제4조의3 신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강우의 증가로 하수 범람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
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신설)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신설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일정한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을 갖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함.
라. 분뇨 중 찌꺼기에 대한 자가처리 근거 마련(안 제41조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처리하는 분뇨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에 대해서는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함.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제19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제19조의3(결격사유)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제19조의5(등록취소된 관리대행업자의 계약해지)
제41조(분뇨처리 의무)
제50조(과징금)
제67조(교육)
제68조의2(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76조(벌칙)
제77조(벌칙)
제8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64 · 하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