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1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승인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도입하고, 지금까지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효기간 없이 계속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반복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제18조의2(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제18조의3(인증의 취소 등)
제21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